법원,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 선고
"개인계좌 보관 자금 사용…사용처 입증 안 해"
직무 위반 중하지 않아…횡령액보다 큰 금액 기부
윤미향 "검찰의 무리한 기소…항소할 것"
윤미향, 1심 벌금형 그쳐 의원직 상실 위기 피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된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윤미향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군요.
[기자]
네, 후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의 횡령액 1억 원 가운데 천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계좌로 모금, 보관한 금액을 사용하면서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횡령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윤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항소를 통해 법원이 인정한 횡령 부분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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