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징역 2년·집유 3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회사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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