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의 영역에까지 들어온 인공지능…논의 부족
작곡 분야,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 불거져
저작권료 지급 제외…무단 도용돼도 보호 못 받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대회 상 타고 전시회 참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해 한국문학번역상을 받은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단순한 도구의 기능을 넘어 창작 영역까지 침범한 경우인데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국내에서 인기 높은 한 웹툰입니다.
인공지능 번역기인 '파파고'로 웹툰을 찍자, 한글이 일본어로 바로 번역됩니다.
일본인 마쓰스에 유키코 씨는 이렇게 파파고를 활용해 웹툰을 일본어로 번역했고, 지난해 한국문학번역상 (웹툰 부문)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유키코 씨는 논란이 일자 웹툰을 통독한 뒤 파파고를 사전 대신 사용했고, 생소한 용어와 개념은 논문 등을 찾아 맥락을 파악한 뒤 세부수정을 거쳐 직접 번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초벌번역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한국어로 말하고 듣는 건 서툴지만 한국어 선생이 웹툰 번역대회 참가를 권유할 정도로 실력이 부족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번역기 활용을 예상 못한 번역상 주관 기관은 규정 보완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원 / 한국문학번역원 정책기획팀장 : (번역신인상은) 신진번역가를 발굴한다는 취지에 맞게 AI(인공지능) 등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은 자력의 번역으로 규정하고, 수상작은 관련 확인 절차를 밟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창작으로 불리는 번역 분야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부족했음을 실감케 합니다.
작곡 분야에선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놓고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개발에 10년이 걸린 작곡 인공지능 '이봄'입니다.
복고풍 디스코곡을 주문하자 금세 여러 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봄'은 가수 홍진영 씨가 부른 '사랑은 24시간'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저작권료를 못 받고, 무단 도용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돼 있어 저작권료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설명합니다.
개발자들은 기술 발전과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저작권...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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