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전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정했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제출 요청, 이해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서 요청은 내일 발송될 예정으로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연구하는 전담팀 구성 여부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네 번째 열리는 것으로 국무위원으로서는 처음입니다.
헌재법상 사건 심리는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고,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집니다.
역대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이미 임기가 끝나 파면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사건 접수 266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돼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1001113059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