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김도읍 vs 검사 김도읍…이상민 탄핵심판 선택은?

2023-02-09 10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사실 계속 민주당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 검사 역할 할 때 소극적으로 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조금 어떻게 해석할까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도 공교롭게도 여당이었던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안 나가거나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도읍 의원이 현장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긴 하지만,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위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업무상 주어진 자격입니다,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권한이자 또 의무입니다. 소추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것을 탄핵을 인용해 달라고 역설하기도 어렵겠죠, 본인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따르면. 그렇다고 또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인데 나가서 ‘탄핵을 기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저는 출석해서 의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하고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대리인을 선임할 것이거든요,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소추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리인들이 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김도읍 법사위원장, 일부에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2차로 또 기일을 지정을 하고, 2차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없는 채로 진행한다. 그게 가장 빠른 어떤 진행 속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있는 대로. (할 것은 하겠다.) 네, 출석해서 의결서에 있는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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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