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계라고 강조하며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에둘러 촉구했습니다.
또, 법조인 출신 실세 차관으로 교체해 야당에 대응하려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설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 2차관을 중심으로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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