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철희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렇고요. 이번에는 쌍방울 관련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한 뒤 적극적으로 입을 열면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수행비서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데 이어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쌍방울 관계자도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입니다. 남은 쟁점은 무엇이고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뻗어 갈 수 있을지 사건 취재한 김철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부터 태국 현지에서 밀착 취재한 김철희 기자와 함께 오늘 이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회장부터 알아볼 텐데 이미 재판에 넘겨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크게 5개였는데 대부분 구속 영장에 포함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건 19년 1월에서 12월 사이 대북 사업 과정에서 800만 달러 정도를 밀반출하고 북한에 전달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을 했고요. 또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도 들어갔고 주가를 조작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횡령과 배임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지금 구속영장에 빠져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죠?
[기자]
원래 구속영장에 포함이 됐다가 기소 때 빠진 건데요. 이게 협력법에 보면 대북 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원래 구속영장에는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는데 김성태의 송금이 대북협력을 위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더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귀국 뒤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비용을 냈다'.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도 여러 차례 했다'며 친분 관계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 돈을 보낸 거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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