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벌금 8백만 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아들 50억’ 뇌물은 무죄 판단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
곽상도, 기소한 검찰에 "아쉬워"…유죄 선고엔 항소 시사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관련 사건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곽 전 의원과 김 씨 사이에 돈 문제 언쟁이 있었고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과 관련해선 대부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먼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매장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 지연이 예상되자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어 사업을 도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에서 활동 범위에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했던 만큼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곽 전 아들이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의 직접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없어 뇌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해 부양의무를 지지 않고 있고 돈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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