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환이 잔인한 범행으로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슬픔을 줬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피해자 유족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를 아무리 다짐해도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우리 사회는 또다시 공분했습니다.
[전주환 / '신당역 사건' 가해자(지난해 9월 검찰 송치 당시) :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범행 다섯 달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관계 단절 요구에도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고통을 줬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보복 범행을 계획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스토킹 범행으로 기소되고도 피해자를 탓하며 아무런 주저 없이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도 꾸짖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이 본인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이제 만 31살인 만큼 수형 생활로 잘못을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을 마치면서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죄를 평생 반성하라고 당부했고, 전주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은 YTN과 통화에서 가족은 평생 슬픔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한다며, 이를 배려한다면 사형은 아니어도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해 주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자기 일처럼 나선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측 변호사 : 애도의 마음을 보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유족의 뜻을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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