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어제(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76명이 공동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내일(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법을 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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