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개조 판스프링 사고 땐 ‘징역 5년’

2023-02-06 2,982



[앵커]
화물차 안전 대책도 나왔습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사고까지 나면, 최대 징역 5년 처벌 받게 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건너편 차로에서 쇳덩이가 날아듭니다.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조수석 받침대 가죽까지 찢어졌습니다.

땅바닥 충격을 흡수하려 화물차 밑에 설치하는 '판스프링'이 튕겨나온 겁니다.

원래는 차 바닥에 고정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짐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에 덧대어 쓰면서 각종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관계자]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이고. 그게 빠져 달아나가지고 이탈되면 다른 차에 치명적으로 사고 날 수 있어요. 도로에서 차가 출렁하거든요."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때문에 2018년 고속도로를 달리던 3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에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구함 옆에 뚜껑도 제대로 안 닫고 다니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사고날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판스프링 같은 여러 고정장치, 각종 공구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달리다 낙하 사고가 나면 사업허가 혹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간 화물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와 운수사 탓에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 차주 책임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강민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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