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6일) 당정협의를 열고 화물차 운송시장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화주를 처벌하지 않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인데요.
화물차 면허 총량이 정해진 점을 악용해 번호판 대여로 운송료를 떼먹는 지입회사들은 퇴출을 추진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손보겠다고 한 정부가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화주와 운수회사 간 적정 운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 화주는 처벌하지 않지만, 운수회사가 차주인 기사에게 표준운임만큼 지급하는 형태인데, 차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은 시멘트·컨테이너 화물로 한정하고 2025년 말까지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실제 운송은 하지 않으면서 화물차 면허 대여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의 퇴출도 추진합니다.
차량을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모든 운송사와 화물차주에게 실적을 신고하도록 해 실적이 없는 운송사는 감차 조치를 합니다.
대신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합니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일정 규모 이상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을 할 경우 유류비 변동 시 운임 조정 사항을 명기하도록 하고,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화물차주가 차량을 살 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검진비도 1인당 45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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