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YTN

2023-02-03 4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대부분 유죄로 판결
재판부, 조국 징역 2년·추징금 6백만 원 선고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법정구속은 안 해
묵묵히 듣던 조국, 실형 선고에 크게 한숨 쉬기도
법정 밖 지지자·보수단체 집회…서로 욕설·고성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기소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자녀 입시비리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대부분은 유죄였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범행으로 인정된 한 개 혐의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실상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돈이란 점은 인정돼 청탁금지법은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재산 허위신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입시비리를 저지른 건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입시비리 대부분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점은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고, 백 전 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뭔가를 적으며 묵묵히 선고를 듣던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한숨을 크게 내쉬기도 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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