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에도 구속 면한 조국…‘휠체어 정경심’은 1년 추가

2023-02-03 1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앞에 들었던 게 이제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고 뒤에는 이제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인데, 앞에가 이제 부산대 장학금 관련 이야기가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인데 이 두 부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조금 쉽게 알겠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일단 조민 씨가 의전원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입학할 때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법원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만약에 그러한 비리가 없었더라고 하면 조민 씨가 과연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리로 입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조민 씨의 성적이 예컨대 한 중간 정도만 갔어도 ‘원래 실력이 있었는데 욕심을 낸 것인가 보다. 더 확실하게 입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민 씨 의전원 성적은 굉장히 낮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허덕허덕했다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한테 장학금이 주어졌어요. 장학금이 주어지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공부 잘하면 성적 장학금이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집 잘 살았지 않습니까? 건설회사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집안은 잘 사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겠느냐. 여기에서 이거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검찰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소를 갖다가 한 것인데.

그런데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갖다가 주고받는 것으로 뇌물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요건이 집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사만 나온 것을 갖다가 찾아봤더니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 같고, 반면에 부정청탁 금지법이 있는데 부정청탁 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돈을 공직자가 받게 되면 그러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처벌받는다, 3년 이하 징역으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청탁 금지법은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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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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