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추징을 명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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