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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2023-02-03 3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약 3년 2개월 만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이고 직권남용도 인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크게 아들과 딸 관련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를 중심으로 12개 혐의 중 핵심 내용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다만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기소된지 3년 2개월 만에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공·사문서위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봉사활동을 믿기 어렵고, 조 전 장관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로스쿨 입시의 경우 정 전 교수의 인턴 확인서 위조는 인정했지만,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 딸 조민 씨의 장학금으로 받은 600만 원은 조 전 교수가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뇌물은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도, 민정수석으로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비위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한편 민정수석에 취임한 뒤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수 시절 반복 범행으로 입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민정수석의 권한도 남용했다고 질타하면서, 입시비리 죄질이 불량하고 감찰무마 책임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유죄가 나온 부분에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는데요,

검찰 역시 판결문을 살핀 뒤 항소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입시비리 #정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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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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