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사법경찰 권한 검토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국에 건설노조가 55개 있는데, 불법행위의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분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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