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북한에 경유를 대량 공급한 국내 정유 공급업체와 중개인이 적발됐습니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석 달 동안 경유 만8천여 톤, 180억여 원어치를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직접 경유를 운반한 울산 지역 정유 공급업체 직원 2명과 해당 업체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경남 지역 정유 공급업체도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혐의를 잡고, 추가로 연루된 기업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싣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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