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법인차’ 골라내기 위해…‘연두색 번호판’ 도입

2023-01-31 1



[앵커]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자가용으로 타는 경우 많습니다.

구입비용, 기름값을 모두 법인이 내고, 세금감면까지 받는, 탈세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서 7월부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한 눈에 띕니다.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과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오는 7월부터 사용될 법인차 전용 번호판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캠프 공약 쇼츠]
"개인 용도인데 탈세를 위해 법인이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억대 수입차를 타는 재벌 3세들이 많은 건가?)"

최근 5년간 1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법인 명의는 71.3%.

4억 원 넘는 차량도 88.4%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 운영비용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탈세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동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전용 번호판) 쉽게 식별 가능하게끔 하는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자율 규제에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새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차량은 연 15만 대 정도로, 공공기관은 모든 차량, 민간기업은 자가용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최창규


이민준 기자 2minj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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