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소환…막바지 정점 수사

2023-01-31 0

'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소환…막바지 정점 수사

[앵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안보라인 컨트롤타워를 소환한 만큼,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과정을 총괄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민들을 닷새 만에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검찰은 안보 책임자들이 국가정보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보고서에서 '귀순', '강제수사 필요' 등의 표현을 빼도록 시켰다고 의심합니다.

핵심 쟁점은 어민 북송이 적법한지입니다.

국정원 지침상 북한 귀환 의사가 분명할 때만 북송할 수 있는데, 검찰은 어민들이 저항했고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이 예상된 점에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어민들이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를 표명한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려고 그랬다는 일각의 의혹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입법이 정리돼 있다"고 강조하며, 책임자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지켰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안보실 결정의 최고 책임자로 보고, 소환조사 이후 사법처리 등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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