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1심서 당선 무효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임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경기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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