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반년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는데요.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데 주도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북송 방침이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다는 의혹입니다.
수사는 지난해 7월 국정원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북한 인권단체도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 국정원과 통일부 실무자 등 모두 11명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포함한 당시 안보 책임자들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관계기관 회의를 기점으로 국정원 조사 보고서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는데요.
이들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판단이 범죄로 매장돼선 안 된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탈북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로 규정하며 이들이 나포 직후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한 점을 주장하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반박하는데요.
검찰은 귀순 목적과 의사, 또 귀북 의사는 다르게 봐야 해서 의도가 불순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건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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