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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폭탄' 영끌족도 원금 상환 유예 / YTN

2023-01-31 4

"지난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연 이자율 414%"
정부, 소액 급한 서민 긴급 생계비 100만 원 대출
’이자 폭탄’ 영끌족 원금 상환 3년간 유예
모든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가능


정부가 고금리에 이자 폭탄을 맞은 영끌족들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1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분석한 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율은 연 414%.

원금의 4배가 넘는 이자를 약속하면서까지 빌려 간 금액은 평균 382만 원입니다.

정부가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연 15.9%로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미 연체가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고 만기 1년 동안 100만 원을 빌릴 경우 이자는 만3천 원 정도입니다.

고금리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개인사업자와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 폭이 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도 0.03%p 늘었습니다.

[김영도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직이나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만 가능했는데,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70% 이상인 가구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대상 주택가격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던 저금리 대환 대출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늘렸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이고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최근 3년 동안 상환 유예가 허용되는 채무 조정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안은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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