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술 취한 60대 남성을 귀가조치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새벽,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사람은 남성을 집 대문까지 데려다줬지만, 문 앞에서 쓰러진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당시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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