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1월 국회' 오늘 첫 본회의…양곡관리법·국조 보고서 충돌 예고
[앵커]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던 1월 임시국회가 오늘(30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처리를 놓고 여야는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탄과 안보 공방으로 공회전하던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에 처음 열리는 이번 본회의에서는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의 여부가 안건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결됐습니다.
"책임지세요!" "있으면 책임질래요?" "책임질게요"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며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되면, 그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물을 수 있습니다.
부의 의결은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가결시키더라도 당일 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후속 협의를 토대로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한이 없어 최종 처리까지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채택한 결과 보고서도 의결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고서에는 윤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이 담겼는데, 앞서 국조특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었습니다.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도 의결됩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내달 6일부터 사흘 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난방비 폭등 문제와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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