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장애수당 등 착취·폭행 40대 여성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어제(27일)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을 수년간 착취하고 폭행한 45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동거남 42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의 장애수당과 임금 등 약 9,400만원을 가로채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 직장동료인 C씨와 함께 살게 되자 지난 2016년 8월 C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장애수당 등의 착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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