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2023-01-27 1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앵커]

이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신호등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생겨났는데요.

이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신호를 지켜야 하는 데요,

한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쏟아지자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추어 섭니다.

더 이상 건널 사람이 없어도 정지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섭니다.

"전에는 그냥 사람이 없으면 지나갔는데 요즘은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건너야 하는 사람 있어도 서야 하는 걸로…"

하지만 보행자가 드문 도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앞차가 출발하니 꼬리를 물듯 여러 대가 잇따라 우회전합니다.

보행자와 눈치싸움을 하듯 슬금슬금 지나가고, 대형사고 위험이 큰 탑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30분간 지켜봤습니다.

40대가 넘는 차량이 이곳 우회전 신호등을 지났는데, 절반이 넘는 23대가 신호를 어겼습니다.

결국 경찰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초록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문에서 어렴풋이 본 거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진 모르겠어요."

"실제로 운전하면서 보거나 인식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일단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잦은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우회전신호등 #도로교통법 #신호위반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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