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영공 침범한 남북 무인기 "정전협정 위반"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군 무인기가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고방송과 사격 등 한국군의 북한 무인기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어서, 정전협정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며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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