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또 사망사고 유죄…1심 금고 1년

2023-01-26 0

故신해철 집도의, 또 사망사고 유죄…1심 금고 1년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수감생활을 한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강씨는 2014년 60대 환자의 대퇴부를 수술하던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기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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