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재벌가 3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 조 모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에서 조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 약 1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를 포함해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17명을 대마 흡연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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