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징계 대상·절차 등 문책 계획은 언급 없어
"지휘체계 흔들리고 北 의도에 휘말릴 수 있어"
유엔사 "北 침범·南 맞대응 모두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자위권 차원…정전협정으로 제한 안 돼"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검열 결과, 여러 허점이 드러났지만, 군은 징계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은 이번 보고에서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의 문책 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 늑장 보고를 하고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실무진부터
1군단장과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고위직까지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휘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을 문책할지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모두 교체나 문책할 경우,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이어졌지만, 군은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에 대해서까지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과 이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우리의 군사작전 모두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는 북 무인기에 대한 우리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 교전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 협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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