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 생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문제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대도시 거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30개 주 이상에서 이른바 제시카법을 시행하고 있다.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2005년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다.
이 밖에 법무부는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또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05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