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미수' 이규현 전 피겨 국대 징역 4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오늘(26일)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8살이었던 미성년자 제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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