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때 성희롱 문구' 고3 학생 퇴학 처분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글을 적어낸 세종지역 고교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3학년 학생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B군은 지난해 11월 교평에서 자유 서술식 문항에 답하며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고, 교사와 학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B군은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교원평가 #성희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