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주택 보유세 200만원 내려…아파트 더 내릴 듯
[앵커]
단독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09년 이후 처음 내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데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정책 영향이 겹친 결과인데요.
3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하락이 예상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 예정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지난달 발표했던 대로 작년보다 평균 5.95% 내린 선에서 확정했습니다.
집값 하락에다 현실화율을 낮춰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2009년 이후 처음 내린 건데, 표준지 공시지가도 평균 5.92% 하락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를 반영해 결정되는 개별주택 공시가도 덩달아 내릴 전망이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7,000여만원에서 올해 4억9,000만원선으로 내린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모의 계산을 한 결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를 가정했을 때 재산세 등 보유세는 40만 원대에서 31만 원대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공시가격이 21억 3,000여만원에서 18억1,000만원으로 떨어진 종로구 명륜3가 단독주택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665만 원 선에서 473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3월에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되는데, 표준주택 공시가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란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두 자릿수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았던데다 가격 변동 폭도 큰 만큼, 공시 가격이 더 내리면서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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