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추방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붙잡힌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입국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호텔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지만, 별도 재판 없이 이달 중순 강제 추방됐습니다.
추가로 A씨는 1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A씨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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