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잡고 인격·재산권 보호…법무부 예고한 변화는
[앵커]
법무부는 올 한 해 굵직한 법안들을 손볼 계획입니다.
범죄 처벌 강화부터 개인들의 권한 보호까지, 다양한 현안에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장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올해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촉법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 범죄와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이 배경입니다.
다만 계획적 살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처벌되고, 재범을 막을 방안도 마련합니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스토킹 초기부터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담았습니다.
잇따른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에 불안 여론이 높아지자 대책도 내놨습니다.
형기를 마쳐도 소아성애가 의심되면 시설에 구금해 재범 방지 치료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 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민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늘어나는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계약 전 납세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변화상을 반영해 얼굴과 이름, 목소리 같은 특징을 상업적으로 쓸 권리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신속 추진할 계획이지만, 최종 관문인 국회에서 발 빠른 논의가 이뤄질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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