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3개월간 계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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