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받은 LH 직원, 직무상 뇌물 인정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사업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죄는 집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없다"며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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