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강제집행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보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장기화하는 사이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내놨고,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요지부동.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 두고 있는 자산을 강제로 매각시켜서라도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며 또다시 법원으로 향했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쌓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이런 노력에 밀린 건지 심리를 맡았던 김재형 전 대법관은 사건을 붙들고만 있다가 지난해 9월 퇴임했습니다.
시선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임 오석준 대법관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오 대법관은 기록 검토와 판단, 재판부 합의 등을 새로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언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엔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비슷한 취지의 사건도 오 대법관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 대법관이 전임에게서 넘겨받은 본안 사건만 3백 건이 넘는 데다 국회 인준이 지연되는 사이 쌓인 사건도 많아 검토할 기록량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사이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부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삼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범 기업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키는 굴욕 외교라며 비판했고, 일본이 사죄하기 전까지 어떠한 돈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양금덕 /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17일) : 지금 94살이지만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받으렵니다, 그런 더러운 돈은. (일본이)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안 받아요.]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대법원이 이미 5년 전 내려진 배상 판결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부 방안대로 배상이 이뤄지면 채권이 소멸하면서 소송의 이유 또한 사라져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거부...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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