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다...격리해제 논의는? / YTN

2023-01-20 36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다…병원·약국은 유지
필수품 된 마스크…실외 해제 뒤에도 대부분 착용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실내서 안 써도 돼
中 유행 증가해도 입국 검역 강화로 영향 적을 듯


오는 30일부터 마트와 식당 같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뒤에도 실내는 여전히 의무였기 때문에 안이든 밖이든 쭉 쓰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박동엽 / 서울 영등포동 : 지금 마스크를 쓴 지 그래도 2∼3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쓰면서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고요. 또 이제 일할 때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쓰고 이래서 일할 때도 크게 이렇게 지장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오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식당과 마트, 학교,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겁니다.

정부는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과 사망도 감소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과 감염 취약시설 추가접종률이 각각 60% 이상인 점을 들어 마스크 해제 기준이 대부분 충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춘절을 계기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기 때문에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기차, 항공기, 여객선 등이고 택시도 포함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가 풀린 뒤 약간의 유행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전면 해제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 (중략)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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