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임 정부 장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 찍어내기는 있었다"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직 장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직후보자 추천 업무를 총괄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백운규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 등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내부인사를 취소하거나 민간단체 임원까지 교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유영민, 조명균 전 장관도 공공기관장들에게서 부당하게 사표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첫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확정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지만,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해 5월) : 저희가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말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 현 민주당 의원인 박상혁 전 행정관 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선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교육...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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