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노조 불법 행위로 110여 개 건설사가 천6백억여 원을 뜯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노조는 노조 전임비나 임금 외 추가 비용 등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공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보복했다고 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민간 건설 현장 1,494곳에서 모두 2,070건이 집계됐습니다.
한 건설사는 4년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38억 원을 상납했습니다.
[강성주 /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 :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자재 인양을 천천히 해서 건설사들 속을 태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 건설 현장에선 10개 노동조합이 전임비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한 달에만 1,5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월례비 요구가 절반을 넘고, 노조 전임비 강요가 그 다음입니다.
장비 사용이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피해 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노조에 준 돈은 1,686억 원입니다.
많게는 50억 원을 뜯긴 업체도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노조가 본인 노조원을 채용 강요한다든지, 어떤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폐단들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넘게 실명으로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사례는 100여 건뿐입니다.
보복당할 우려에 신고가 소극적이라고 보고 접수 방식을 익명으로 바꾼 이번 조사에는 2주 만에 피해 사례가 2천 건 넘게 모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노조가 양대 노총 소속인지, 독립 노조인지는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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