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영장심사 포기…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될듯
[뉴스리뷰]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대신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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