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 전 회장이 구속 필요성을 다투길 포기하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데 김 전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규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는 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피 생활을 반성하는 의미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하면서 심사가 서면으로 대체된 겁니다.
김 전 회장이 장기간 해외 도피를 이어온 데다, 심문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은 만큼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검찰이 핵심 의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밝혀낼 수 있을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게 검찰로서는 급선무입니다.
검찰은 아직 이재명 대표 변호사에게 쌍방울 전환사채가 흘러갔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영장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쌍방울 비자금 조성과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혐의는 적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 발행 이후 실질적인 유통은 실무진들이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 수행비서 A 씨를 조속히 송환해 김 전 회장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단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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