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쌍방울의 전환사채 관련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부터 영장에 포함됐는데 김 전 회장 측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을 도왔던 수행비서 한 명이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게 언제입니까?
[기자]
네, 오늘 새벽 0시 40분쯤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혐의에는 대북송금에 따른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오늘 오후 2시 반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김 전 회장 측이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해,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절차 없이 제출된 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어제도 거의 종일 이어진 거죠?
[기자]
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젯밤 9시가 되기 전 끝났습니다.
검찰은 체포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핵심은 역시 쌍방울 기업 비리 의혹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허위로 공시하는 데 김 전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투자조합 내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무단으로 감액해 4천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데도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 영장에서 빠졌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구속영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지시하고 보고받기는 했지만, 허위 공시는 실무자 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분 무단 감액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동의를 다 받았고, 지분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송금이 이뤄진 것 자체는 인정했는데요.
다만 개인 돈으로...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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