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쌍방울의 전환사채 관련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부터 영장에 포함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우선 빠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게 언제입니까?
[기자]
네, 오늘 새벽 0시 40분쯤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혐의에는 대북송금에 따른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오늘 오후 2시 반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김 전 회장 측이 심사 참여를 포기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절차 없이 제출된 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어제도 거의 종일 이어진 거죠?
[기자]
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젯밤 9시가 되기 전 모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핵심은 역시 쌍방울의 기업 비리 의혹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허위로 공시하는 데 김 전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투자조합 내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무단으로 감액해 4천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데도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 영장에서 빠졌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구속영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대북 송금도 개인 돈으로 한 거란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앞서 태국에서 체포된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A 씨가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처 등을 안다며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한때 김 전 회장과 함께 귀국할 거라는 전망이 나...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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