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보법 관련 사상 첫 민주노총 압수수색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11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공안당국의 이른바 '간첩단' 의혹 관련 수사가 노동계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과 경찰 직원 수십 명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합니다.
(현장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민주노총 직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한 채 이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현장에선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 A씨 등 4명.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간부, 산별노조 소속 전 조합원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국정원 측은 "몇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등 공안기관들은 최근 경남과 제주, 전북·전남 등에서 활동하는 지하조직들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른바 '간첩단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에는 수백 명의 경찰 기동대와 고가 사다리차 에어메트 등이 동원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수사가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을 정말 위반을 했고, 그래서 마치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집행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서도 이번 수사를 "노동운동 탄압" "공안통치 부활"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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