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폭행에…피해 기사는 고막 파열

2023-01-18 0



[앵커]
이번에도 술이 얽힌 사건입니다.

만취한 승객이 버스기사를 때려서 기사 고막이 터졌습니다. 

폭행을 한 이유조차 참 황당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운행을 마치고 종점 차고지에 도착한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더니 곧장 주먹을 휘두릅니다.

운전기사는 얼굴을 감싸고 막는데 급급합니다.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는 동안 남성은 버스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버스에서 잠깐 내리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버스기사를 위협하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5일 저녁 6시 15분쯤.

폭행을 당한 버스 기사는 한쪽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40대 A씨,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버스 노선 번호와 종착지 등을 알리는 버스 LED 등이 꺼져있다는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버스 회사 관계자]
"버스 내에서 (행전지를 알려주는) led가 꺼져 있었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억지로 그 종점까지 가서…"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운전자 폭행이라는 게 운전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인 것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김지균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