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몰래 대출' 방지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은행들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 여부,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한 뒤 대출이 실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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